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악성 민원 등으로 고소, 고발당하는 교사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도입했지만 7곳은 상근 변호사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혼자 넘치는 교권 침해 법률 지원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장학사나 퇴직한 교원이 법률 상담을 맡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권 전담 변호사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전, 세종, 강원, 경남,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상근 변호사가 1명뿐이었다. 상근 변호사가 없었던 충북과 전북 등 2곳은 지난달 1명씩을 채용했다.
대구(정원 5명·현원 4명), 경기(19명·16명), 전북(2명·1명), 경북(5명·4명) 등 4곳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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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상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법률 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변호사 채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상근 변호사 정원이 5명이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2024년 3명, 지난해와 올해 4명으로 최근 3년간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상근 변호사 직급을 기존 6급 수준에서 5급 수준으로 높이고 연봉도 수도권 대비 최대 1000만 원 이상 제시했지만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방신혜 경북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소속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2년째 채용되지 않아 3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 상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가 많다”며 “지방은 교육청을 통하지 않으면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변호사 한 명의 공백도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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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변호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도 상당하다. 지난해 인천, 대구, 울산, 강원, 충남, 경남 등 6개 교육청의 교권 전담 변호사들은 1인당 평균 38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경남도교육청에선 상근 변호사 1명이 법률 자문과 고발장 작성 등 1276건을 맡았다.
교권 전담 변호사의 공백은 퇴직 교사나 교사단체 등 비(非)법률인이 메우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사가 1명으로 줄어든 뒤 민원 사건 경험이 많은 장학사와 퇴직 교사가 법률 상담을 맡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노조 소속 교사들의 교권 관련 사건은 노조가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무자들이 과부하 상태”라고 했다. 강 의원은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최소한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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