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의 폭행이 어머니 B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폭행치상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인정되고, A 씨가 어머니의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소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수차례 때리고 몸에 올라타 가격했다"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외부 충격 없이 그대로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B 씨가 앓던 심장 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숨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움직이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보호 조치도 없이 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A 씨가 2020년 10월쯤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한 . 등으로 미뤄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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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사이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어머니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랜 기간 정신병 치료를 받던 A 씨는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으려 하다가 당일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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