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형은행이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금이 늘어나는 기존의 방색을 없앤 뒤 근속연수 대신 직원의 능력과 직책을 중심으로 지급액을 정하기로 했다.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틸수록 보상이 커지던 일본식 연공 서열과 장기근속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2026회계연도 안에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 은행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직원의 능력과 직책, 근속연수를 종합해 퇴직금을 산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속기간을 계산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편 대상은 촉탁 사원(기간제 근로자)을 제외한 정사원 약 1만명이다. 제도가 바뀌면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관리직 등 상위 직책으로 승진하지 못한 직원은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또 반면 능력과 직책에 따라 지급액이 기존보다 20% 이상 늘어나는 직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오공
일본은 한국과 달리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이 없다. 그럼에도 대다수 기업은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경험을 중시하는 고용 문화를 유지해왔다. 이에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속연수 자체보다 실제 업무 능력과 역할을 중심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닛케이는 인공지능(AI)이 사무직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늘리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본 대기업의 퇴직급여 제도는 신입사원 일괄 채용과 종신고용을 전제로 설계돼 왔다.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한 회사에서 오랜 근무로 경력 후반에는 임금과 퇴직급여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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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노동위원회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대졸 종합직의 퇴직금은 근속 15년 기준 601만엔(약 5800만원)이었지만, 근속 30년에는 2009만엔(약 1억699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16년 차 이후에는 대체로 연평균 90만엔(약 760만원)씩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구조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된 인력을 조직에 붙잡아두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회사를 옮기면 기존 직장에서 쌓은 근속연수에 따른 혜택을 이어가기 어려워서다.
이에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근속연수 대신 능력과 직책을 중심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경력직 입사자의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보상 체계를 손보려는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퇴직금 제도 자체를 축소하거나 퇴직 시.에 몰아서 지급하던 재원을 매월 급여나 상여금으로 앞당겨 지급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퇴직금 또는 기업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비율은 지난 2023년 기준 75%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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