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장 당선 무효와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의 위기에서 오 시장은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 진술이 유일한데 믿기 어렵다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검은 2025년 12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오 시장을 기소했다.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명태균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그중 5차례 여론조사(2100만원 제공)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다 뒤집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이 전반적으로 사실과 추측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 있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진술도 신뢰할 충분한 근거가 없고 보강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면서도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 오 시장을 기소할 때부터 “민주당 하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2심 선고를 앞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99.99%”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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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민중기 특검이 총 66명을 기소하는 동안 강압·편파 수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양평군청 공무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반면 통일교 간부로부터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4개월간 수사를 뭉갰다. 그러면서 구속자 20명 중 11명을 김 여사와 무관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처럼 민중기 특검은 정치적 표적을 미리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수사를 했다. 그러니 이번 무죄 선고는 자업자득, 사필귀정이었다. 이런 무리한 수사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게 바로 법 왜곡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