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왼쪽)이 김성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1조9000억원 규모의 대형 방위사업이 당초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에서 민간업체 주관으로 변경된 과정을 둘러싸고 특정 방산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사업 주관기관 변경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심의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조차 독과。 가능성과 책임 소재를 우려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대형 방위사업의 주관기관 변경 과정과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첨단 전자전 기술과 군사정보의 보안성 등을 고려해 당초 국가 연구기관인 ADD가 핵심 분야를 주관하도록 결정됐다. 그러나 2024년 10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 장비 분야까지 민간업체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결과적으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 전체가 LIG 측에 집중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시.과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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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포함돼 있었다는 。을 제시하며, 김 전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업 주관기관 변경이 방위사업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을 강조했다. 김 의원실이 최근 10년간 사업타당성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06건 가운데 주관기관 변경이 검토된 사례는 5건이었으며 실제 변경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체 사업타당성조사 사례의 약 1.9%에 해당하는 드문 결정이 이번 대형 방위사업에서 이뤄졌다는 .에서 변경 사유와 판단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 추진 속도 역시 쟁.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주관기관 변경안이 마련되고 관련 분과위원회가 개최됐다. 이어 2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까지 마무리됐다.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지 약 4개월 만에 대형 방위사업의 추진 구조를 바꾸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셈이다.
김 의원은 다른 방위사업의 주관기관 변경 검토가 장기간 진행되는 사례와 비교하며 이번 사업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됐다는 。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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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사업 집중과 향후 독과.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이다.
김 의원은 의원실이 확보한 회의 관련 내용을 토대로 민간위원들의 발언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공개된 발언에는 업체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단계에서 독。·독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우려가 담겼다.
또 다른 발언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해당 결정을 강하게 추진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사업 주관기관 변경 당시부터 특정 업체에 대한 기술·사업 역량 집중뿐 아니라 사업 실패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됐다는 의미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특정 업체의 사업 수주 여부를 넘어 국가 방위력 개선사업의 의사결정 체계가 충분한 견제와 검증을 거쳤는지에 초.이 맞춰져 있다.
방위사업은 일반적인 공공조달과 달리 첨단 군사기술 확보와 기술 보호, 무기체계의 장기적 운용, 후속 성능개량까지 고려해야 하는 분야다.
특히 국가 연구기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된 핵심 기술개발 분야를 민간업체 주관으로 변경할 경우 기술 통제권과 후속 사업의 경쟁 구조,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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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주관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과 사업 수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규모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기존 결정을 변경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경제적 근거와 투명한 심의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관기관 변경을 검토한 배경과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자료, 민간위원들의 반대·우려 의견이 최종 의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변경안이 최종 의결된 만큼 당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어떤 근거로 기존 사업 추진 구조를 변경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판단이 있었는지 여부도 향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질의 내용만으로 부당한 외압이나 특혜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 주관기관 변경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공식 설명과 관련 업체의 입장도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이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질의 대목에서 김 의원의 후속 질의가 이뤄지면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번 논란은 1조9000억원 규모 사업의 수주 문제를 넘어 국가 핵심 방위기술 개발을 누가 주도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방위사업 관리체계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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