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플랫폼 확산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올해 안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과 청년 프리랜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간담회를 열고 현장 고충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이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상당수가 계약 외 업무 요구나 보수 지연·삭감 같은 부당 대우를 겪었으며,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권리 보호 법률과 분쟁조정 체계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영상 편집 프리랜서(32)는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미 마친 작업 보수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고,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33)는 “돈을 떼였을 때 소송 외에 기댈 곳이 없어 청년 프리랜서의 85%가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조정을 원한다”고 전했다.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갈 때 겪는 사회보험 단절과 경력이 쌓여도 제자리인 보수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랐다.
백경릴게임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과 소득 기반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또 노무제공자 권익을 종합 지원하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모성보호·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법적 보호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며 “올해 국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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