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비노조 세종지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당국의 인력 충원 유예 검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현장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교육청은 쟁。별로 현장 여건과 기존 업무 체계를 고려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사 간 시각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여는 발언에 나선 강현옥 세종지부장은 "급식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당사자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인력충원 시행 유예'로 무력화하려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세종교육청은 급식실 후드 청소 전문위탁 협약 파기,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불법적 업무 규정 강제, 교육복지사 1인 6교 순회배치, 특수교육실무사 방학 중 연수 차별 등 단체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현장 노동자들의 실태 증언도 잇따랐다. 김정숙 조리실무사는 "2021년 이후 급식실 산재 신청 286건 중 231건이 승인될 정도로 급식실은 폐암 위험지대"라며, "세종교육청은 연 2회 전문업체 위탁 지침을 시달했음에도 관내 151개 학교 중 117개교에서 후드 청소를 아예 실시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정미 교육복지사는 "정원 증원 없이 교육복지사 1인에게 5~6개교를 담당하게 하는 '1인 N교' 방식은 현장 밀착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노동강도를 극대화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2027년 '연계형 교육복지선도학교' 정책 보류 및 실질적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행운 특수교육실무사는 "중증 장애학생 지원으로 온종일 쉬는 시간조차 없이 일하는 상황에서 필수 의무 교육마저 근무 중에 이수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타 직종과 차별 없는 방학 중 온라인 직무연수 인정 및 현업 종사자 인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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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노조 측 요구와 규탄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담당 부서들은 15일 사안별 해명과 입장을 밝혀왔다.
우선 급식법과 관련해 교육청 교육복지과는 "현재 교육부의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연구 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현장의 의견과 학교별 급식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복지사 순회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1인이 6개교의 복지 업무 전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닌 사례관리(상담) 위주로 지원하는 구조라 과도한 업무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계학교는 기존 학교 자체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거。학교 교육복지사의 지원을 받는 방식이며, 행정업무를 제외해 노동강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육실무사의 연수 및 근무 여건에 대해 교육청 유초등교육과는 "1일 1시간의 기타 업무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활용해 연수 수강 및 업무일지 작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특수교육실무사의 직종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이수할 경우, 방학 중 근무일 8일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학교급식법 시행 문제와 직종별 단협 이행을 두고 노동조합의 규탄과 교육청의 해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비노조 세종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세종시교육청 노사정책과에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노조 측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과 법적 대응 등 총력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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