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의 콘트롤타워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29일부터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다. 4월 관광기본법 개정의 후속 절차로 앞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산업·고용 분야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고 부처 간 실무조정도 대통령실이 담당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대통령 소속 격상이 결정된 데 이어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확정된 것이다.
개정령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는 15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기존 구성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빠지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 합류한다. 이에 따라 마이스(MICE) 관련 전시산업과 관광 분야 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문제까지 함께 논의한다.
부처 간 정책 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 차관조정회의를 실무조정회의로 개편하고 대통령실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는다. 관련 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이 참여해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올릴 안건과 부처 간 쟁.을 사전에 조율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 간사도 문체부 제2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해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관광정책과 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문체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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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진흥협의회는 문체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참여한다. 협의회에서 수렴한 지역 의견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보고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씩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광진흥 주요 시책과 부처 간 쟁.을 심의·조정하고,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기능도 명시했다. 정책 수립뿐 아니라 시행 결과까지 .검하도록 한 것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며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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