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공관원 절반 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는데도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비공개 합의를 깬 것을 공개 사과하지 않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공관원 철수는 2015년 주리비아대사관과 2021년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사례 이후 처음이다. 다만 윤지완 대사대리와 공관원 절반 가량은 현지에 남아 최소한의 외교활동과 수십 명의 현지교민 대피 지원 등 영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박 대사를 한국에 불러들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가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공식 사과를 거부하자 공관원 일부 철수 카드를 추가로 꺼내들었다. 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데 대해 공식 사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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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까지 일부 철수시킨 데 이어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중단, 주한 우크라이나대사대리 추방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치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더 심각성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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