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68명 전원이 22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22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준 의장 등 의원 68명은 이날 오후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성명을 내 "지방의회 조직·인사·예산,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독립적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더는 미루지 말고 연내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1960년 박정희 군사쿠데타 세력이 강제 해산한 지방의회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끝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부활했다. 헌법 118조에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내 한 조항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지위와 권한,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조직 편성·인사권 등에 독립성을 일부 확보했으나, 지방의회법이 없어 여전히 독립적 대의 기관이라기보다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으로 여겨진다.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도의원들은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독립 법률이 없어 조직권,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집행기관에 종속되어 있다"며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히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절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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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자치입법권을 조례를 '법령의 범위에서'로 제한하고 △조직권·인사권·예산 편성권을 단체장에 유보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접 통제되고 있는 .이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국회법 전례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다면 오히려 자치법규로 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해 되레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22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6개 지방의회법안을 개별 제출했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 접수·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 모두 소관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