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만 65세 생일날 진료도 받지 않은 어르신에게 '평생 2개'뿐인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등록되고, 공단은 신청서 한 장 확인하지 않은 채 넉 달째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사례를 공개했다. 이소희 의원실 제공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공단의 임플란트 급여 등록 관리체계와 환자 구제 절차의 문제。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 진료는 없었는데 평생 두 개뿐인 혜택이 등록됐다"며 "확인하지도 않을 확인란을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진안에 거주하는 한 노인은 임플란트 25만원 광고를 보고 서울의 치과를 찾아 지난 3월 임플란트 7개 중 5개의 인공치근을 심는 시술을 받았다. 이후 만 65세가 되는 6월 18일 재방문했지만 보험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류를 회수한 뒤 진료 없이 귀가했다.
그러나 귀가 도중 공단으로부터 임플란트 등록 완료 문자를 받았다. 현행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가입자에게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노인은 등록 다음 날부터 취소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지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도 명백한 허위 등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 9월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에 환자 동의를 확인하는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했지만 의료기관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단이 서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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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민원에서 공단이 검토한 서류 4종에도 등록 신청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병원이 등록할 때는 서류 한 장 확인하지 않더니 환자가 자료를 가져오니 경찰과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해당 등록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이력이 없다는 .을 지적하며 공단이 직권취소를 제한하는 이유로 제시한 중복급여 우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관련 질의에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다.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한 뒤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때는 서류 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