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효능 과장… 방미심위,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생성형AI 제미나이를 통해 미디어오늘의 기존 홈쇼핑 참고 사진에 체지방 감소 관련 문구를 삽입해 달라고 요청해 생성한 이미지.
“이놈의 뱃살, 빠진다.”
롯데홈쇼핑이 먹기만 하면 복부 체지방을 뺄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지만, 이는 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들어갔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 제품의 효능을 부풀리는 방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미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의 지난 4월10일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 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푸응 파비플로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에 함유된 생강뿌리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판매 과정에서 “체지방이 진짜 빠진다”며 제품을 먹으면 뱃살이 빠진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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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는 방송에서 “이놈의 뱃살, 제일 빼고 싶지 않은가. 이 원료는 결과치로 이야기한다. 빠진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복부 영역 체지방량이 빠진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진짜 빠진다. 이 원료는 빠진다”고 했다. 하지만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방미심위는 “롯데홈쇼핑은 복부 등 원하는 부위의 체지방량을 선택적·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빠진다. 진짜 빠진다'라고 제품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강조했다”며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지난 2월과 3월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 광고를 방송한 YTN2, SBS라이프, 이데일리TV, 엣지TV, 스토리TV 등 18개 채널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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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방송사가 방영한 광고는 일반식품인 '알부민 액상차'를 홍보하면서 “알부민은 혈액과 혈관 또는 림프의 흐름 등 몸 안의 순환을 좌우하는 중요한 성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에 대한 설명으로, 판매 제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해당 광고는 판매 제품에 함유된 난백 알부민이 1포에 285mg에 불과하지만 “기적의 알부민 함량을 확인하라 무려 1만4250mg 달성”이라고 설명했다. 알부민 복합물의 함량을 원재료 함량처럼 소개한 것이다.
방미심위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과장 방송에 대한 심의와 제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부풀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저해하는 방송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어렵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 제품의 효능을 부풀리는 방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미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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