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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1월 2일(월) 16:00~17:00 KBS1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wi7N8MjHMqI
◎김용준: 우리나라 의사소통이 말 자체뿐만 아니라 말이 나온 상황이나 상대와의 관계 또 표정하고 말투 같은 게 의미를 결정하는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어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근한 직원에게 직장 상사가 몇 시에 왔어? 아니면 몇 시에 왔어,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단순한 근태 확인일까요? 또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이거는 업무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또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이거는 사생활 간섭일까요? 이 말들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최근 법원에 내놓은 판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논란이 됐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7월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청색증으로 응급 처치를 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유족이 일단 고소를 했고 경찰이 소아응급센터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가 과도한 수사라는 반발이 나왔고 압수수색에 반발한 전문의들이 집단 사직 의사까지 밝히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이 뭘까요?
▼허주연: 그러니까 소아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24시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과연 적법한가, 그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그 방법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이게 쟁。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수사에는 성역이 없고 압수수색의 장소나 시설이 법령으로 제한돼 있진 않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는 제한이 가해질 여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법령과 판례에서 아무리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관련 규정들도 상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잘 지켜졌는가, 이게 문제인데. 사건 당시 현장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 응급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너무나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련으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와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치료가 방해를 받았고 그리고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를 보는 동안 의료진이 거기에서 비켜서서 진료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응급실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어서 환자가 없을 수가 없는 공간인데, 이게 의료진이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찰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와서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는 입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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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MR 기록 같은 전자의무기록 사본은 그 수정이나 추가가 이력상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임의 제출이라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무리하게 했다는 입장이고, 다만 경찰에서는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자가 있는 곳에는 4시간 기다렸다가 2분 들어가서 살펴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치료 공간에 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부딪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 적법성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따져볼까 하는데,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강제 수사잖아요, 강제 수사.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영장을 발부한 거랑 경찰의 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는 혹시 판례 등을 바탕으로 따져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제한 규정들과 판례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영장은 혐의가 소명되면서 법원에서 발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장의 발부 자체는 위법 사항이 당연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용준: 그렇죠.
▼허주연: 문제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과 판례에 따라서 제한 요건들이 있을 수 있고..
◎김용준: 특히 어떤 부분인가요?
▼허주연: 지금 기재된 장소 범위 내에서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장에 기재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혐의가 관련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압수자라든가 참여자를 미리 통지를 하고, 원칙적으로 미리 통지를 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를 했다고 하면 압수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야간 집행이 허용되지 않은 영장으로 야간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어떤 제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사회 통념상 필요한 방법으로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에 대한 어떤 적법 절차에 위배된 걸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사회 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영장이 집행됐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당시에 이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 역시 일반 사무실하고 똑같이 취급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경찰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지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의료진은)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죄 나온 다음에 사과하시겠습니까?
<녹취> 함영욱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의료기관의 어떤 특수성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경찰이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 뭐 언제든지 또 어떤 현장이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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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주연: 그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영장에는 유효 기간도 적혀 있고, 그리고 영장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적 범위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들도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출 전, 일몰 후 야간 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에 야간 집행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면은 야간 집행도 가능을 하고, 그리고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어쨌든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한다든가 하는 물리력도 동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용준: 다만, 여기 나와 있네요. 다만 강제 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라고 강제 처분의 최소한도 규정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365일 24시간 들어가는 응급센터잖아요. 소아에 대한, 그러면 경찰이 이번 수사를 하면서 병원에 임의 제출을 해 달라고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도 일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강제 수사 압수수색에 앞서서 임의 제출을 요구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혹시?
▼허주연: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개인 사안마다 그 어떤 증거 수집 방법을 쓸지는 판단 주체는 사실 수사 기관이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사건마다 그 요급성이라든가 적정한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김용준: 이 급습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허주연: 그렇죠.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해야 되지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증거가 변조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하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법적으로 허용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걸 일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사안마다 진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주체는 수사기관이 돼야 되고, 임의 제출물을 압수하는 것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준: 만약에 경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 입장하고 의료진 입장이 좀 다른데, 만약에 경찰이 진료 중인 공간에 진입해서 의료진의 처치를 방해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해질 수가 있나요?
▼허주연: 그런데 방해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것은 피압수자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강제 처분은 그걸 당하는 사람들의 업무라든가 일상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방해가 되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그 구체적인 상당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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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죠. 특히 응급의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료진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1분 1초가 매우 위급하고 소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회 통념상 적절한 상당성을 갖추었다는 해석 자체가 응급의료 공간에서는 일반 사무 공간보다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 그런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미리 세워둔다고 하면
◎김용준: 그러게요.
▼허주연: 사건 사건마다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진이 하는 것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지만 수사기관이 하는 것도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과실 여부도 밝혀야 되고.
▼허주연: 그래서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원칙적으로 세워놓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수사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으로 좀 더 서로서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응급의료 공간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다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용준: 섬세하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앞서 경기남부청에 있는 경찰의 입으로도 나왔죠. 특수성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는 입장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가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 지시고 또 어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이 부하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아이는 남편에게 뭐라고 해. 뭐 등등의 말을 한 구청 간부의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봉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특히 이번 판결에서 지금 1, 2, 3번 문구가 나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욕설이랄지 뭐 직접적인 인격 모독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허주연: 그런데 앵커님, 저 말을 보시면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직장에서 아이는 아내한테 보라고 해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면 이게 욕설이나 인격 모독은 아니지만 사적인 제재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김용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직속상관이면 더 그럴 수도 있죠.
▼허주연: 그렇죠. 이게 나온 맥락을 중요하게 봐야 해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반드시 욕설이나 인격 모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해서 매우 포괄적이고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김용준: 우위를 이용해서.
▼허주연: 그렇죠. 그런데 상사가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결론부터 한번 보고해 보세요라고 했다면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에 해당할 여지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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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 말이 나온 앞뒤 맥락을 살펴봤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또는 보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고압적인 말투와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그 근로자의 말을 잘랐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거죠. 비슷하게 남편한테 아이 보라고 해라고 하는 것은 육아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나올 수 있을 법한 말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남편한테 아이 보라고 해라는 것은 가정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사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육아 때문에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나요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후자는 업무적인 필요성에 대한 말이고 전자는 사적인 생활을 규제하는 말입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김용준: 만약에 방금 하신 그 말, 뒤에 얘기로 표현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라고 주장한다면,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괄호 속에 있는 걸 일일이 다 말하나요? 변호사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주연: 충분히 그렇게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사로 보도되는 내용은 특정한 말, 어구 하나하나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걸 판단을 할 때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 맥락, 그다음에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지속성이나 반복성도 같이 봐서 이게 충분히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대해서는 그 상사가 내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이 뒷부분에 대한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내 말투가 원래 좀 고압적이어서 그런 겁니다라고...
◎김용준: 내가 좀 까칠한 말투가 있어요.
▼허주연: 그렇죠.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 증거들을 통합해서 살펴보다 보면 반드시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언사가 충분하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또 최근 온라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간 직원에게 팀장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참고 하는 거지. 이게 조회 수가 한 60만이 다 돼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말인가요?
▼허주연: 이 내용만 봐서는 좀 애매한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생기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뭐 반차나 연차를 사용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주 잠깐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해 놓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고, 진료를 받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줬다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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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사람의 평소 근무 태도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연차나 반차 같은 휴가 절차를 밟지 않고 아프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연락이 안 돼서 업무 공백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게 논란이 된 것도 그 맥락이나 앞뒤 사정을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하나로만 가지고 다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것이 단순히 욕설, 인격 모독 어떤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발언의 경위와 맥락 관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용준: 예. 마지막 사건은 영상 보면서 간략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골프를 치던 골프장입니다. 골프를 함께 치던 지인에게 지금 모자 쓴 남성이 앉아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다가 저기 앞에 있는 게 커피인데, 커피에다가 뭘 탑니다. 이게 바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을 몰래 타는 장면인데 이걸로 상대방의 판단력과 운동력이 좀 떨어진 틈을 이용해서 내기 골프를 했고, 7,500만 원을 가로챘다. 어떤 방식으로 내기를 했길래 7,500이라는 거금이 편취가 된 건가요?
▼허주연: 이게 4개 한 번에 7,500만 원이 편취가 된 것은 아니고요. 기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굉장히 친밀도를 쌓으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골프를 즐기는 동료인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경계심을 늦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기 골프 하자라고 제안을 한 뒤에 10번 정도에 걸쳐서 7,500만 원 상당을 편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로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미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서 피해자를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한 상태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자기가 약물에 취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골프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돈을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편취를 당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내기 골프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돈도 잃었고.
▼허주연: 그렇습니다.
◎김용준: 이런 일들이 그 해외에서 또 골프 얘기하면서 또 왕왕 있었는데, 국내에까지 뻗쳐서 약물에 취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기 골프로 한 7,500만 원 상당의 것을 무려 36홀 동안이나 골프로 편취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논란이 되는 사건·사고 이면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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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었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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