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에게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달받았던 문건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이 누락된 부실자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신약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실자료의 허。을 걸러내지 못한 채 양씨 측 부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가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4쪽 분량의 ‘ES16001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문건을 메일로 전달했다. 해당 자료는 같은 날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가 양씨에게 보낸 자료다. 당시 강 교수는 자료를 건네며 ‘정치권 인사를 통해 빨리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건에는 신약 ES16001에 대한 임상 1상과 2상 시험 결과와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건에는 인도에서 이뤄진 임상 2상 시험에 대해 “복용 6일째 환자의 95%가 회복됐다”고 기재됐다. 인도 스파르시 병원에서 코로나19 경증 또는 중등도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증상 개선 효과가 검증됐다는 내용이다. 문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스트레스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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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와 관련해선 원료의약품을 설치류 등에 투여하는 실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문건에 따르면 안전성 평가는 ‘단회투여 독성시험’과 ‘반복투여 독성시험’ 등으로 진행됐다. 문건에는 단회투여 독성시험에서 “사망동물 관찰되지 않음”, 다회투여 독성시험에서 “시험물질에 대한 독성학적 변화 관찰되지 않음”이란 내용이 적시됐다. 전임상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문제.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양씨가 전달한 이 문건은 신약 개발에 대한 홍보성 자료였던 만큼 제넨셀 측에 유리한 내용만 취사 선택된 것이었다. 문건에 제시된 인도 임상 시험에 대해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1년 6월 ‘인도 2상 임상시험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는 의견을 제넨셀에 전달했으나 해당 내용은 문건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건에는 2021년 7~8월 제넨셀이 대학 연구팀에 의뢰한 동물실험 과정에서 약물을 투여한 햄스터가 사망했다는 내용 역시 담기지 않았다. 제넨셀이 2021년 8월 연구팀으로부터 받은 평가보고서 초안에는 ‘매일 (약물을) 2회씩 투여한 햄스터의 경우 운동성이 떨어지고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함’ ‘총 5마리 중 각 1마리씩 사망했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김 후보자는 제넨셀이 제공한 부실자료를 토대로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민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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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측은 당시 민원은 자료 검토를 거친 뒤 이뤄진 ‘공익 민원’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을 전달하기 전 해당 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민원의 공익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양씨가 보낸 자료에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내용을 확인 후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13일 답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당시 양씨가 보낸 자료를 검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 2021년 10월 12일자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이메일 보낸 거 봤는데 지금 이 약품 이름이 ES16001이야?”라며 실험 진행 상황을 묻는다. 이후 양씨가 “지금 되게 데이터가 좋아요”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95% 회복, 뭐 이렇게 나오네”라고 답한다. 김 후보자가 당시 자료 내용 일부를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 평가는 엇갈린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보건 분야 비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신약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건의 요지를 대략적인 수준에서 검토한 뒤 식약처에 전달했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당시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었고,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국민 다수가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하기 전 자료를 충분히 크로스체크 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상 2상 시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