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늘어난다.
기존 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돼 2년 이상 가입자는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연 3.1%를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전환 기한은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지난 2024년 10월 도입된 전환제도는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두 유형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인정 범위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종전 통장의 청약 대상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추가된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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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적용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환 이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인 연 3.1%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까지 금리 산정에 포함한다.
이에 기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전환과 동시에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환은 기존 가입은행 영업.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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