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적발된 당첨 주택을 실제로 환수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분양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불법 당첨자를 찾아내고도 정작 집은 되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다. 누군가 편법으로 당첨되면 정상적으로 청약한 다른 사람의 기회가 사라진다.
그런데도 적발 이후 환수가 지연되면 불법 당첨자가 얻은 이익은 그대로 남고, 정직하게 청약한 사람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분양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의 권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당첨자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과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가 충돌하는 셈이다. 뒤늦게 계약 취소에 나설수록 이해관계자만 늘어나 법적 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다고 제재의 실효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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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부터 계약 취소까지 수년이 걸린다면 불법 당첨자에게 재산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민간분양 사업 주체의 잔여주택 공급 과정에도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물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특정인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거래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다. 사업 주체가 계약대장과 계약포기 확인서 등을 한국부동산원에 상시 제출하지 않아 정부 현장.검에서 빠지면 공급 과정을 추적하기 어렵다. 청약 당첨자에 대한 검증은 강화하면서 정작 남은 주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다.
부정청약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당첨만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시장 구조도 자리 잡고 있다. 당첨에 따른 이익이 클수록 편법을 동원하려는 유혹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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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시장 구조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부정청약 의심 단계부터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양권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 결과가 신속한 계약 취소와 환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잔여주택 공급 과정도 계약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의공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단속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부터 달라져야 한다. 얼마나 많은 부정청약을 적발했는지가 아니라 적발된 주택 가운데 실제 계약 취소와 환수까지 완료된 비율이 중요하다. 적발 건수만 발표하고 환수 결과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단속 실적이 아무리 늘어도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부정청약 근절에 필요한 것은 더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처벌이다. 불법 당첨자가 시간을 끌거나 분양권을 처분해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 청약시장의 공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불법 당첨자를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가 아니라 부정하게 얻은 집을 끝까지 되찾을 수 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