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에 용도변경 등을 얻어내기 위해 성남FC에 50억원대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두산건설 및 지주사 최고경영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병화 전 두산건설 대표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5년∼2018년 3월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얻어내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55억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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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두산건설이 정자동 병원 부지(9천900여㎡)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250%→670%), 기부채납 축소(15%→10%) 등 특혜를 받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날 이병화 전 대표는 성남FC 50억원대 후원금에 대해 “기업 홍보를 위한 정상적인 광고 계약”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는 “과거 대구FC에도 70억원을 광고해 큰 홍보 효과를 봤다. 계열사 입주 사옥 연면적을 확보하려면 토지 15% 기부채납은 어려워 성남시 측의 기부채납 제안을 10%로 낮추는 대신 50억원을 공공기여 차원에서 성남FC 광고비로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변경이 계열사인 두산건설 최고경영진이 독자적 판단으로 추진된 사안이라 지주사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을 일이 전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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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전 부회장은 “두산은 계열사 독립 책임경영 체제라 용도변경 같은 계열사 유휴자산 처리는 지주사 보고 대상도 아니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며 “당시 재무 담당 임원으로 관련 업무만 했을 뿐 계열사의 경영 전략에 관여하지 않았고,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 사실도 용도변경 완료 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말했다.
또 2015년 11월 용도변경 고시 직후 이 전 대표가 이 전 부회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그룹 회장단에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사전 결재나 공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용도변경 고시 후 지주사와 회장단에 단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린 것일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성남시 전직 공무원 2명과 성남FC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마친다.
결심공판은 11월 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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