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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계의 숙원인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멈춰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재정경제부가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건설산업연맹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1인 시위를 비롯한 대국회 투쟁에 나섰다. 건설업은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다.
발주자에 책임 부과 "건설업 특성 반영"
22대 국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최초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산정 의무와 처벌을 규정해 건설현장의 '속도전' 관행이 안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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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등 모든 주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해 기존 시공사에 책임이 집중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도 보완했다. 예컨대 감리자가 공사비나 공사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와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계뿐 아니라 건설업계도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공사기간을 관례적으로 정해두면 지연될 경우 밤샘작업이 늘어 안전 위험이 커지고, 공사비를 적정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안전관리자 인건비에만 쓰여 안전시설 투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책정하고 발주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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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호 건설노조 정책실장은 "건설현장은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후진적인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재방식' 보완 목소리 속 "논의 시작해야"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는 제재방식을 둘러싼 업계의 우려가 꼽힌다. 업계는 높은 과징금 수준과 중복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반발한다.
강성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안전혁신팀장은 "매출이 몇십조 원인 사업장에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영업이익의 5%가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법마다 중복되는 안전 관련 서류 요구와 규제도 특별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업계의 우려를 논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주현 연맹 정책실장은 "노동계와 업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제재방식에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송 정책실장은 "건설종사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배제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징계해고인데 발주자와 시공사만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임시배제 대상이 된 노동자에게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소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국회 국토위가 주관한 공청회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노동계와는 7월 노정교섭 자리에서 안건으로 다뤘다.
있지만 국회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