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훼손하고 자치분권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2027년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지방 몫인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지방의 몫을 빼앗아 미래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방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원 마련에서 기금 용도와 특례, 국회 심사까지 문제투성이다. 가장 큰 문제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이외 지방으로 가야 하는 재원까지 빼앗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이다. 계획대로 되면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현행 기준 100조 2000억 원에서 69조 700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97조 2000억 원에서 67조 6000억 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충청권만 하더라도 보통교부세는 대전 5000억 원, 세종 1000억 원, 충남 2조 6000억 원, 충북 1조 9000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 스스로 그 용도를 지정해 사용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이전해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래기금 내 일부 지방계정을 만들어 지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의문을 낳게 한다. 중앙정부의 기준과 의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면 결국 지자체 줄 세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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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이 다른 기금과 달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특혜다. 미래기금만 예외적으로 적용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흠집을 남기고 있다. 일부 재원을 국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용하도록 한 것도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니 야당을 중심으로 '꼼수 기금', '짝퉁 예비비', '편법의 저수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무엇보다 지방자치·재정분권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기금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설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금과 달리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