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오후로 예정됐던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수청의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공소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방식을 놓고 협상을 지속하다, 내용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추려내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된 뒤 취재진과 만나 "단순한 명칭 변경이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부칙 개정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안 하는 대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개별 140개 법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해서 소관 상임위의 입법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동의하겠다고 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 등을 개별법으로 다 낼 필요는 없어서 그런 것은 부칙으로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내용 변화가 있는 것은 골라내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간사 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개별법으로 새롭게 발의해서 처리할지는 법사위 간사에 맡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 수와 대상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사안은 공소청 법 등의 부칙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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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데 왜 인력을 줄이지 않느냐'고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이 최소 수사를 하지 않은 전제 내에서 지금 갖고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고, 수사 기관 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니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더 모아 필요하면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별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의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니 세부적인 위원회 일정 등은 여야 간사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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