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생아가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베이비뉴스
출생아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생아가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첫만남이용권'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의무지급이 아닌 임의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는 대표적인 '신청주의' 문제로 제도를 알지 못 해서 신청하지 않았던 출생아동은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지 못 했던 것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정 의무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정보제공,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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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연금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오늘 아동수당법 개정안까지 7건의 법률을 발의했다"며, "첫만남이용권 등 복지제도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극복해 대상이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돌봄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한 입법을 통해 돌봄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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