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한 아파트 앞 고속도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안전성 보완 문제로 어려워지자, 관할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시행자의 방음터널 설치 의무는 사라졌지만, 방음시설은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데다 예치된 보증금 역시 3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 단지는 아파트 520세대와 오피스텔 120세대로 이뤄진 주거복합단지로, 지난 2023년 준공됐다.
사업계획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자가 해당 고속도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당시 관할 지자체였던 중구의 승인을 받았다.
준공을 앞두고 구는 국토부에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요청한 교량 구조물 보강 등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국토부는 신청을 반려했다.
당시 구는 2022년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로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행자로부터 방음터널 사업비였던 25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받고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뒤 준공을 내줬다.
시행자는 이행보증금으로 방음터널 대신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사업 4가지를 제시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보증금은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제물포구로 승계된 상태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방음터널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대한 검사나 용역이 실제로 이뤄지진 적이 없다릇"며 "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받는 것 자체가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받는다 해도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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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입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의무를 면제해준 만큼, 구가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6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방음터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을 미룰 수는 없었다"며 "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준 이상 시행자에 방음터널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분류돼 있어 임의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보니 해결책을 찾고는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구가 직접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