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경남도민일보DB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진해오션리조트가 창원 웅동1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확정투자비를 놓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첫 변론에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확정투자비 산정을 위한 감정 방법과 범위를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27일 웅동1지구 기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확정투자비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확정투자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감정 방법과 감정인 선정이었다.
재판부와 양측은 기존 회계 감정에 더해 건설 분야 감정을 진행해 투자비 산정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계상 지출 내역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 내용과 공사비가 적정했는지를 건설 분야에서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감정인은 2주 이내 선정하기로 했으며, 선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감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5일로 잡혔다.
또 감정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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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오션리조트가 조성한 36홀 골프장 시설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 골프장 이외 시설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더해 골프장 건설을 위한 지반조성 공사 가운데 어디까지를 골프장 건설에 직접 투입된 비용과 기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골프장을 짓고자 선행된 지반조성 등이 실제 골프장 건설을 위한 투자에 해당한다면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정투자비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웅동1지구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원 225만 8692㎡에 2008년부터 추진됐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었다.
웅동1지구 사업 경과.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2017년 36홀 골프장만 조성하고 애초 계획했던 휴양문화시설 등 2단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확정투자비를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졌다.
확정투자비 규모를 놓고도 양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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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오션리조트는 3232억 원 이상을 주장하는 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비용을 투자비로 인정할지, 실제 투자액 가운데 사업협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감정으로 가리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정상화를 이유로 1009억 원을 먼저 민간사업자 대주단에게 지급했다. 골프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웅동1지구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서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사업 관계 정리와 함께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와 이견에도 확정투자비 1009억 원을 산정해 대금을 지급하고 골프장 등 시설물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각 36%, 64% 비율로 분담했다. 골프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개발공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기존 사업 정리와 잔여 기반시설 설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상부시설 개발구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소송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개발공사는 소송에 2~3년 이상 걸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기존 사업 정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