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지만, 법조계에선 “수사만큼이나 재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원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소한 내란 사건들에서 몇몇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헌 문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계엄에 가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차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지휘부를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의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연락관 선발을 지시한 것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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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법조계에선 “당시 계엄이 선포돼 효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각 기관마다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는 것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특수본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요청으로 수사관 100명 편성을 추진했고, 이중 10명이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의) 계엄 시행 계획에 군사경찰의 수사관 파견이 예정돼 있고, 국회 출동을 요구받은 인원이 10명에 불과해 (박 전 본부장은) 폭동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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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전 처장도 계엄 선포 후 부하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지만, 재판부는 “(고 전 처장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고, 국가기관 방호 임무로 인식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로 특수본이 기소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계엄상황 대비 매뉴얼대로 방첩사 합동수사단을 지원한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도 상부 지시나 매뉴얼에 따른 단순 가담은 내란죄로 보지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5·17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군부 수뇌부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광주(光州)에서 시위를 진압한 계엄군에 대해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명령에 따른 계엄군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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