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물품을 들여오거나 예치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금을 가로챘고, 물품을 보관하는 프랑스 창고가 도난당했다며 현지 경찰 명의로 보고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28일 명품 해외 구매대행업체 공동운영자인 A 씨(43·여)와 B 씨(37·여)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가입비와 예치금 명목으로 총 2억 169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업체는 당시 회원 가입비나 예치금을 급여 등 운영비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며 이미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 추가 가입비를 받더라도 구매대행을 하거나 예치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처럼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들의 추가 범행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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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2023년 9월 초 프랑스 경찰관 명의로 물품을 보관 중이던 프랑스 창고가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해 경찰서와 법원 등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해 9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들이 명품을 도난당해 파산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2024년 3월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5월 이의신청 사건을 송치받은 후 해당 보고서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프랑스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이 업체 직원으로부터 프랑스 창고를 도난당한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음에도 해당 보고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올해 1월 프랑스 측의 회신을 토대로 검찰은 보고서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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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과거 업체 직원이 프랑스 개인 주거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을 신고할 때 작성된 경찰 서류를 토대로 날짜와 내용만 바꿔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법인 및 개인 계좌 거래내역,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 체납자료 등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했다.
그 결과 A 씨와 B 씨가 회원들의 예치금을 △법인 운영비 △직원 급여 △대출금 변제 △다른 회원의 주문 대금 결제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했고, 직원들 임금 체불 중에도 자신들은 급여를 꾸준히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 인지해 조사했으며 이들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고할 때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