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협성대학교. /협성대 홈페이지
학교법인 삼일학원이 운영하는 협성대학교가 수억원대 교내 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검사를 마친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교육부 감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독기관에 제출할 서류까지 조작하는 등 사학 운영의 최소한의 책임성마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경인일보가 확보한 교육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협성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엘리베이터 교체 등 교내 시설공사 6건에 대해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공사들의 계약금액은 모두 3억4천839만원에 달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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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성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6건 모두 공사가 끝난 것으로 처리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벌어졌다. 2025년 3월12일 교육부 감사관이 협성대에 ‘준공검사 및 하자관리 현황’ 자료 작성을 요구하자 당시 시설관재팀장은 실제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사검수서를 작성했다.
서류에는 각 공사가 마무리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의 날짜가 검사일로 기재됐다. 해당 팀장은 전현직 시설관재팀 관계자 3명에게 검사자와 확인자란의 서명을 받아 다음 날인 3월13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뒤늦게 검수 기록을 꾸며 감독기관에 제출한 것인데, 서명에 참여한 관계자들 역시 준공 당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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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감사 과정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시설공사 대금 정산을 부실하게 처리한 문제도 확인됐다. 협성대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준공 처리한 시설공사 8건(계약금액 3억5천59만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각종 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천278만3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일부 공사는 증빙으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허위 검수서 작성자에게 경징계, 서명에 관여한 관계자 3명에게 경고를 요구하고 과다 지급액 1천278만3천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협성대는 해당 감사 지적을 수용하고 업체별 정산과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협성대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 대답할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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