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부처의 2차 세종 이전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 본원의 세종 이전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할 시。이다. 앞으로 2031년까지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나면 국회만 덩그러니 남아 있게 된다. 정부 부처의 이동에 맞춰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의회가 위치이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총집결을 예고한 만큼 국회 본원의 완전한 세종 이전도 서둘러야 한다.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3년 10월 제정한 '국회 규칙'은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세종 이전을 명시했다. 반면 국회의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국회 6개 상임위는 서울에 잔류토록 한 것이다. 당시 상황에 따른 결정이었겠지만 어중간한 '반쪽 이전'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과연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으로 남았다.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더라도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야 하는 비효율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들 부처와 관련된 국회 운영위·법사위·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6개 상임위는 물론이고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국회 의원회관, 국회도서관도가 여의도에 남아 있어야 할 근거와 명분이 사리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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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국회 자체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의사당을 분원 규모로 건설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듯 이참에 국회 본원이 완전히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5개 부처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세종시에 국회 본원을 두도록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하고, 여기에 맞춰 국회 규칙도 고쳐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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