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에서 불법 채굴 혐의로 체포된 수감자 33명이 한꺼번에 숨진 사건은 심각한 과밀 수용과 환기 불량, 관리 요원들의 대응 부재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망자 가운데 14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내무부 조사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너선 쿠레 조사위원장은 사고 당시 약 20㎡ 규모의 수용실에 남성 수감자 50명가량이 갇혀 있었다고 밝혔다. 수용실에는 수도와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었으며 환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갇힌 수감자들이 산소 부족으로 급성 호흡부전을 겪었으며, 고온과 탈수로 상태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은 지난달 16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발생했다. 수감자들은 수용실 문과 벽을 두드리고 물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근무 중이던 요원들은 이를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쿠레 위원장은 이 같은 구금 환경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처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사망자는 37명으로 알려졌으나 위원회는 33명이 숨지고 41명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했다. 초기 당국이 제기한 디프테리아 등 질병 감염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5~16일 나이지리아 중부 니제르주에서 국가민방위대(NSCDC)는 불법 금 채굴 혐의로 수십 명을 체포해 주도 민나의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이들 가운데 33명이 17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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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이 일하던 광산은 정식 허가를 받은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단속도 승인된 작전 명령이나 적절한 계획 없이 진행됐으며, 관련 광업 당국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현장 책임자 등 관련 요원들을 해임하고 살인, 형사상 과실, 고문, 비인도적 처우 등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망자 유족에게 각각 3000만 나이라(약 3000만원), 생존자 41명에게 각각 1000만 나이라를 지급하는 등 총 14억 나이라 규모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유족과 생존자에 대한 의료·심리 지원과 정부의 공식 사과도 권고했다.
올루분미 툰지오조 내무장관은 조사보고서를 법무당국에 전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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