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회 목포시 테니스 협회장배
직장/클럽 테니스대회 요강 |
| | | | | | | | | |
| 1. 대회명 : 제39회
목포시 테니스 협회장배 직장/클럽 테니스대회 | | | 2019.04.08. |
| 2. 대회일시 |
| ◈ 전체 종목 2019. 04. 20(토) 09:00~(개회식 참석자에 한에 대회 참가자격 부여) |
| ※ 토요일 우천시는 일요일 오전7시 경기
진행여부 협회홈페이지 에 공지함 |
| ※ 일요일 우천시는 순연 |
| 3. 대회 및 개회식 장소 :
부주산테니스코트 및 보조경기장(개회식: 오전9시) |
| 4. 주최.주관 : 목포시테니스협회 |
| 5. 후 원 : 목포시,목포시체육회 |
| 6. 협 찬 : ㈜유일,Willson㈜ |
| 7. 경기종별 등록 조건 |
| 구분 | 팀수 | 클럽
등록비 | 팀
참가비 | 제한 대상자 | 비 고 |
| 선수,지도자 | 국화 | 금배 |
| 남자클럽 | 1부 | 3복식 | 100,000 | 60,000 | 선수or지도자1명이내 | 제한 없음 | 선수+동호인1등급페어 |
| 남자클럽 | 2부 | 3복식 | 60,000 | 출전 불가 | 출전 불가 | 출전 불가 | 우승자60세이상출전가능 |
| 여자클럽 | 1부 | 3복식 | 100,000 | 60,000 | 선수or지도자1명이내 | 제한 없음 | 선수+비입상자페어 |
| 여자클럽 | 2부 | 3복식 | 60,000 | 출전 불가 | 출전 불가 | 출전 불가 | 입상자출전가능 |
| * 남자,여자클럽1부 및 직장클럽
선수출신 파트너는 반드시 전남,광주대회 비입상자와 (동호인1등급) 페어를 구성해야한다. |
| * 단 남자 비입상자 기준은
전남,광주및 전국대회 입상후 1년이 경과한자도 비입상자로 인정한다. |
| * 단 여자 입상자 기준은 전남,광주
및 전국대회 입상자를 말하며 입상후 60세 이상자는 비입상자로 인정한다. |
| 8. 참가자격 |
| 1)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관내 단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2019.04.17.
이전 주소지(거주지)를 |
| 두고
있는 동호인으로 구성된 직장 및 클럽을 말한다. 단 직장부는서부권근무지로확대한다. |
|
서부권이라함은목포시,무안군,함평군,해남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으로한다. |
|
전남도청,전남경찰청,전남교육청,교도소연합,경찰서연합,검찰청연합,법원연합,해양수산청연합,소방서연합, |
|
해군3함대,영화학원,홍일학원,덕인학원,목포철도공사,목포대학교,해양대학교,목건회,현대삼호중공업,큐테크, |
|
권내행정직교직원연합,대한세라믹,권내농협연합,관내병원연합은 단일 직장으로 본다. |
|
거주지라함은 주소지가 없더라도 1년이상 거주하고 클럽소속으로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하며, |
|
소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2) 협회 홈페이지에 4월 17일한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하여 모든 클럽대회 출전 가능. |
| 3) 등록방법 : 목포시테니스협회
홈페이지(www.mptennis.net) 로그인, 클럽회원명단에 회원 등록 |
| - 기본 등록자료: 클럽명,성명,클럽직위,핸드폰,경기력수준,직장,주소지 |
| 4) 클럽에 이중등록은 가능하나 대회시
이중 출전 불가. |
| 봄 협회장기 출전클럽으로 1년동안 동일클럽으로 대회를 참가해야 함(개회식 참석자에 한에 대회 참가자격부여) |
| 5) 직장인의 기준은 해당직장의
의료보험카드를 기준으로 함. (문제 제기시 반드시 재직증명서,의료보험카드 제시) |
| 6) 학생, 의무 병역 복무자는 출전할
수 없음. (대학원, 직업군인은 제외) |
| 7) 기타 사항은 관례와
목포시테니스협회 규정에 의하며, 협회 임원진 결정에 따름. |
| 9. 경기방법 |
| 1) 각조별 예선리그를 거쳐 결선은
토너먼트로 한다.(참가팀수가 5팀이하일때 풀리그로 순위 결정한다.) |
| 2) 1 SET 6 GAME으로 하며
5:5일 경우 TIE BREAK SYSTEM을 적용 한다. |
| 3) 예선 및 본선 경기는 노-에드
시스템을 적용한다. |
| 4) 예선리그는 매 경기마다 진행위원이
게임득실차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동률일 경우에는 |
| 2팀 동률일 경우 승자승, 3팀 동률일 경우 SET득실, 게임득실, 매
경기 출전선수 전체 합산나이 연장자순으로한다 |
| 5) 예선전은 전경기를 다하고, 본선은
2선승제로 한다. |
| 6) 매 경기 선수 ORDER를
제출하되 한 번 제출된 ORDER 순번은 바꿀 수 없다. |
| 7) 출전선수 라인업시 출전하지 않은
조는 몰수패 처리한다. |
| 단, 상대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인정해준다. |
| 8) 예선경기 2개조 (A조1,2위
B조1,2위)일 경우 본선 대진은 A조1위-B조2위, A조2위-B조1위로 한다. |
| 예선경기 2개조 이상일 경우 본선 대진은 각조1위와 각조2위를 구분하여
재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
| 10. 경기규칙 :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에 준 한다. |
| 11. 경기 참가선수 명단 신청 |
| 1) 목포시협회 홈페이지 대회출전신청에
2019. 04. 17(수) 17:00까지 출전등록 - 홈페이지 자유계시판 샘플 참조 |
| 등록시 출전비 온라인 입금자 성명 별도 기록 요함. |
| 2) 신청명단은 경기부별 선수명단을
구분등록 해야 함 |
| 3) 2부클럽우승 출전선수는 우승
대회로부터 1년간 클럽1부 출전선수가 되어야 한다. |
| 4) 2부클럽의 직장클럽 우승팀은
1년간 2부출전에 유예기간을 둔다. |
| 5) 남자2부 클럽에서 우승한 선수는
클럽이 해체되거나 타클럽 이적시에도 1년동안은 1부클럽에 출전해야 합니다. |
| 6) 동일클럽에 출전팀 및 후보선수
제한을 두지않으며 우승시 선수명단은 1년간 유효한다. |
| 7) 출전비 온라인 입금처리, 입금처:
우체국 (503615-01-004675) 예금주:
목포시테니스협회 |
| 12. 대표자(감독자)회의 |
| 1)일 시: 2019. 4. 17(수) 19:00~ |
| 2)장 소: 목포시 테니스협회 사무실(시립 테니스코트 내) |
| 3)참가 범위:
협회임원,직장,클럽대표자 -회의내용: 대진추첨 및 경기진행 방법설명 |
| 13. 대회사용구 : 윌슨테니스볼 |
| 14. 시상 |
| 1) 우
승 :
여자클럽1부(우승컵+상금15만원)
여자클럽2부(우승컵+상금15만원) |
| | 남자클럽1부(우승컵+ 상금30만원) 남자클럽2부(우승컵+ 상금40만원) |
| 2) 준 우 승 : 남자클럽1,2부(준우승컵+ 상금20만원) 여자클럽1,2부(준우승컵+상금10만원) |
| 3) 공동3위 : 남자클럽1,2부(10만원) |
| 4) 3 위 : 여자클럽1,2부(상금5만원) |
| 5) 남자클럽2부 20팀이상 참가시
상금 상향조정 |
| *
대회참가 팀수에 따라 주최측에서 상금조정 가능(개회식 최다 참석팀 시합구1박스 증정) |
| 15. 참조: 선수출신의 정의 및 판정
기준 |
| 1) 선수라 함은? |
| 중학생
이상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특기자로 진학을 했거나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 |
|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중학교
선수로 한다 |
| 2) 정구선수출신도 테니스선수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
| 3) 여자선수의 경우에도 남자선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수자격을 판단한다. |
| 4) 선수출신 남자는
55세(1963년생) 이상, 여자는 50세(1968년생) 이상 선수는 전남,광주및전국대회 우승자로 대우한다. |
| 5) 선수출신 남자는
65세(1953년생) 이상, 여자는 60세(1958년생) 이상선수는
클럽2부에 출전할수 있다. |
| 6) 전남,광주및 전국대회 우승자중
만60세이상 우승자는 클럽2부 출전가능 |
| 7) 선수출신 참가시 파트너는 반드시
전남,광주대회 비입상자와(동호인1등급) 페어를
구성해야한다. |
| 16. 참조: 지도자의 정의 및 판정
기준 |
| 1) 지도자라 함은:
유료로(1개월이상) 렛슨한자를 말한다. |
| 단, 45세(1973년생) 이상의 지도자는 금배로 대우한다. |
| ☞ 기타 대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이귀면
전무이사(010-6608-9744)에게, |
| 홈페이지의 회원등록 및 참가선수신청은 원정재
기획이사(010-6363-3535)에게 , |
|
| 대회운영 및 소청건 접수는 김종희
경기이사(010-3648-3543) 에게 문의바람. |
|
| 소청건에 대해서는 소청위원회에서 협의 후 통보한다.(협회 임원진 결정에
따름) |
목포시 테니스협회장 장정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