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7330"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승리를 향한 열정의 샷!!"     목포시 테니스협회 http://www.mptennis.net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묻고답하기
테니스뉴스
후원사광고게시판
● 등록클럽홈페이지
 
작성일 : 24-12-27 10:48
제22대 목포시테니스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공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96  

1

 

회장 후보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

가. 후보자의 자격“제13조(후보자의 자격)”

<후보자의 자격 및 주요 신분변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구분

회원종목단체장 출마 시

비고

회원종목단체 회장

(본인단체)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대행

회원종목단체

회장 외 임원(본인단체)

직위유지,

선거과 관련한 의결 제한

 

회원종목단체 직원

(본인단체)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사임

후보자등록 시작 전일까지

대한체육회 임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시도체육회 임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예시> 후보자의 자격 및 주요 신분변화

구분

신분변화

조항

본인단체

목포시육상연맹 회장이 목포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재 입후보 시,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직무정지(직무대행)

제13조

제2항

타 단체

목포시육상연맹 회장이 목포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 시,

목포시축구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사임

제13조

제8항

제2호

상위→하위

목포시체육회 임직원이 목포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목포시육상연맹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사임

제13조

제8항

제1호

하위→상위

목포시육상연맹 회장이 전라남도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직무정지(직무대행)

제13조

제8항

제4호

시도→종목

전라남도체육회 임직원이 목포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목포시육상연맹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사임

제13조

제8항

제3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이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가목부터 다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 제314조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6.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8.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9.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게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10.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쳬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Total 5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제44회 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출전선수명… 관리자 04-30 849
공지 초급자부 신청 공지(2026년 제44회 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 관리자 04-27 740
56 제44회 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예선대진표 관리자 05-01 626
55 제44회 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출전선수명… 관리자 04-30 849
54 초급자부 신청 공지(2026년 제44회 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 관리자 04-27 740
53 제42회목포시장배 직장/클럽테니스대회 경기 결과 공지 관리자 11-03 1382
52 2025 테니스디비전리그 T7 목포시리그 현항 관리자 07-03 1753
51 제43회 목포테니스협회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초급자부 대진… 관리자 05-02 2117
50 제43회 목포테니스협회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여성클럽부 대… 관리자 05-02 1813
49 제43회 목포테니스협회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남성클럽부 대… 관리자 05-02 1916
48 제43회 목포테니스협회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참가선수 명단… 관리자 05-02 1914
47 제43회 목포테니스협회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초급자부 경기… 관리자 04-30 1667
46 제43회 목포테니스협회장배 대회 변경사항 공지 관리자 04-21 1622
45 제43회 목포테니스협회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요강 공지합니… 관리자 04-01 2069
44 제22대 목포시테니스협회 회장 선거 당선인 공고 관리자 01-10 1525
43 제22대 목포시테니스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공고 관리자 01-02 1504
42 제22대 목포시테니스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제출서류 서식 공지 관리자 12-27 1513
41 제22대 목포시테니스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공지 관리자 12-27 1597
40 제22대 목포시테니스협회 회장 선거일 공고 관리자 12-27 1514
39 24-2차 테니스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공지 관리자 11-22 1486
38 테니스협회 이사회(24-2차) 개최 안내 관리자 11-14 1511
37 제40회 목포시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결과 공지합니다. 관리자 10-30 2481
36 제41회 목포시테니스협회장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결과 관리자 05-08 2125
35 제41회 목포시테니스협회장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대진표 공지… 관리자 05-06 2156
34 제41회 목포시 테니스협회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공지합니다… 관리자 04-09 2414
33 제39회 목포시장배 클럽/직장 테니스대회 경기 결과 공지합니다. 관리자 11-07 2335
32 제39회 목포시장배 클럽대회 예선 대진표 관리자 11-05 1988
31 제39회 목포시장배 클럽대회 참가선수 명단 관리자 11-03 2000
30 제18회 목포유달산배 전남, 광주 테니스대회 공지합니다. 관리자 09-20 2550
29 2019.제39회 협회장배 직장/클럽 테니스대회 경기결과 관리자 04-22 3005
28 2019년도-제39회 협회장배 직장/클럽 테니스대회 여자부 명단 관리자 04-19 3000
27 2019.제39회 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 직장/클럽 테니스대회 대진표 관리자 04-17 2934
26 2019.제39회 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 직장/클럽 테니스대회 참가선… (1) 관리자 04-17 3103
25 2019년도 제39회 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 직장/클럽 테니스대회 요… 관리자 04-08 3150
24 제37회목포시장기직장/클럽테니스대회출전선수명단 관리자 11-02 3014
23 제37회목포시장기직장/클럽테니스대회대진표 관리자 11-02 2849
22 제37회목포시장기직장/클럽테니스대회요강 관리자 10-31 2923
21 제15회목포유달산배전남,광주생활체육테니스대회(여자부)대회관… 관리자 09-04 2870
20 제1회목포시장배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베테랑부,전국신인부)관련… 관리자 09-04 2837
19 제1회 목포 시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연기관련(개나리부,… 관리자 08-29 2818
18 제38회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직장/클럽테니스대회경기결과 관리자 05-21 3117
17 협회장배남자클럽2부상금상향조정 관리자 05-18 2869
16 제38회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직장/클럽테니스대회출전선수명단 관리자 05-17 3163
15 제38회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직장/클럽테니스대회대진표 관리자 05-16 3091
14 제38회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직장/클럽테니스대회요강 관리자 05-13 3143
13 제36회직장/클럽테니스대회출전선수명단 관리자 10-13 3089
12 제36회목포시장기직장/클럽테니스대회대진표 관리자 10-13 2767
11 제36회목포시장기직장/클럽테니스대회요강 관리자 10-10 3341
10 제37회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직장/클럽테니스대회출전선수명단 관리자 05-04 3537
9 제37회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직장/클럽테니스대회대진표 관리자 05-04 4957
8 제37회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직장/클럽테니스대회요강 관리자 04-27 4831
7 제1회부주산오픈부테니스대회요강 관리자 11-09 4031
6 제35회목포시장기직장/클럽테니스대회출전선수명단 김광수 11-04 3552
5 제35회목포시장기직장/클럽테니스대회본선대진표 김광수 11-04 3400
4 제35회목포시장기직장/클럽테니스대회요강 김광수 10-31 4007
3 제36회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직장/클럽테니스대회코트배정및예선… 김광수 05-19 4809
2 제36회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직장/클럽테니스대회출전선수명단 김광수 05-18 4763
1 제36회목포시테니스협회장배직장/클럽테니스대회요강 김광수 05-11 5022

530-362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2동 1064-3 목포시테니스협회
협회장 장정석 / 전무이사 김광수(010-8663-8329)
COPYRIGHT(C)1998-2010 DSWE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