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어느 60대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의 미래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평생 돌보며 살아온 이들은 자신들의 노후보다 자녀의 홀로서기가 걱정이다. 장애인 자녀의 어머니는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며 "우리가 떠난 후에도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는 '장애인 신탁'과 '장애인 보험'이 꼽힌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에서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라 장애인 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자산승계 전략의 선택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신탁으로 절세와 자산보호
먼저 목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장애인 신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을 맡기면 현행 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인 。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장애인 신탁에 적용되는 특례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달리 10년 단위 합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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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의 진가는 자산 보호에 있다. 신탁에 맡겨진 자금은 원금 인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부당한 유혹,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 자녀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자녀의 자립에 필수적인 의료비, 간병비, 특수목적 교육비는 물론 월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는 유연하게 인출할 수 있어 생계 자금을 평생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비과세 자산의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되는 셈이다. 세제개편안은 연말 국회 논의를 통해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현재 저평가된 자산을 중심으로 현행 한도 내에서 신탁을 활용하고, 내년 세제개편에 맞춰 추가 증여를 진행하는 '단계적 자산승계 전략'을 택하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형기 신한PWM서초센터 PB팀장은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으로 주가가 급락한 시기는 장애인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며 "주가가 낮아진 우량 주식을 신탁 계좌에 담아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당시의 저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현행 5억원)가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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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증시가 회복되고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가치 상승분 전체가 자녀의 자산으로 귀속되므로 증여 및 자산 형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든든한 울타리 장애인 보험
장애인 보험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장애인 자녀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면 자녀가 받는 보험금에 대해 연간 4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생전에 보험료를 납입해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하면 자녀는 이를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순간 자녀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 생전에는 자녀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를 지도할 수 있다. 자녀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큰 강.은 부모 유고 시 '장애인 보험' 계약자 명의를 자녀가 승계할 수 있다는 。이다. 부모가 떠난 후에도 자녀가 계약을 이어받아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모의 빈 자리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보장받는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이 된다.
이 팀장은 "'장애인 신탁'과 '장애인 보험'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부모가 곁에 없더라도 자녀의 삶이 어제와 같이 지속되게 하려는 따뜻한 금융"이라며 "자녀의 상황에 맞춰 미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녀의 홀로서기가 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