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가정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보호를 받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피해자에게 안전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재차 연락하거나 집을 직접 방문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지난 6개월 동안 남편의 협박과 주거지 접근 등으로 8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43분쯤 가정 폭력·스토킹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에게 안전 확인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이 방범 카메라(CCTV) 등을 토대로 추정한 범행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사이다. 경찰의 안전 확인 전화가 범행 추정 시간대에 걸려온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경찰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지, 경찰관이 집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후속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계속 확인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안전 확인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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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망 사실은 이튿날인 14일 오후 5시쯤에야 확인됐다. A씨가 직장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지인이 집을 찾아갔다가 혈흔을 발견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남편 B(71)씨를 특정하고 추적해 이날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서천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아내의 귀가 시간에 맞춰 아파트에 미리 와 있었으며, A씨가 집에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수사 중이다.
경찰이 위험 신호를 제대로 판단했는지도 논란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A씨는 이때부터 9월까지 남편과 관련해 모두 8차례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4월 재산 문제와 관련한 절도 신고를 시작으로 5월과 7월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다. 남편이 전화로 협박하거나 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찾아왔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7월에는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남편이 다시 집에 찾아오자 경찰에 위험 방지를 요청했다. 퇴근 후 혼자 귀가하기 두렵다며 경찰에 귀갓길 동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남편이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한다며 접근 금지 위반 여부를 문의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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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남편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문자에는 재산 분할 문제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정 폭력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9월 스토킹 신고 이후에는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 1~3호 결정을 받아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스토킹도 문자메시지로 이뤄졌다”며 “피의자가 70세가 넘는 고령이라는 。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현관문 파손과 접근 금지 위반 등으로 수차례 신고가 이뤄진 .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신고 이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은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9월 23일 이후 A등급 모니터링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수사관은 일주일에 한 차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지역 경찰은 하루 두 차례 맞춤형 순찰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순찰 과정에서 A씨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경찰은 통상 주거지 주변을 순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직접 방문이 이뤄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 착용도 권유했지만 A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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