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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1월 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경희 사무관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뿐 아니라 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생활을 지탱해 주게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데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절반만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기간도 상당히 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김경희 사무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사무관님, 어서 오세요.
◇ 김경희 :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김경희입니다.
◆ 박귀빈 : 네, 어서 오세요.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라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 김경희 : 국민연금에는 이제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연금이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하는 그런 연금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나 사망을 이유로 국민연금뿐 아니라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유로 두 제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라고 합니다.
◆ 박귀빈 : 네, 국민연금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뭔가 이렇게 주는 것들, 지원 제도들 중에서 중복해서 좀 비슷한 것들을 다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그러면 조금 조정하기는 하잖아요, 원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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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이유로 다른 보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일부 조정하는 취지, 그 취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 김경희 : 네, 그 중복급여를 조정하는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에서는 이제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럴 때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중복급여 조정 대상을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나중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의 절반을 먼저 감액한 것입니다. 문제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사고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에게 지급된다는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의 절반만 지급되면 당사자나 유족은 상당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아직 다른 보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고 받기로 확정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이미 절반만 나간다, 국민연금이요?
◇ 김경희 : 감액한 것입니다.
◆ 박귀빈 : 근데 이렇게 미리 감액해서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적게 받게 되면, 실제로 어려움이 생긴 분들의 사례가 많았나요?
◇ 김경희 :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한 민원인의 아버지가 출근길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출근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유족들은 산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유족들은 회사에 이미 가서 회사 내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회사를 가시는 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산재 이런 거 신청 자체를 생각을 안 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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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 그렇죠. 산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연금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연금을 절반만 지급할 거야." 하면서 월 9만 5천 원만 연금을 지급을 하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어서 참 황망한 상태이고 또 슬픔에 빠져 있고 생활도 어려운데 이렇게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뭐 중복급여 제도 이거를 이제 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그걸 다른 데서 이미 보상을 받고 나서, 다른 데서 이미 지원금,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하면 안 되나요?
◇ 김경희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요. 이제 중복급여를 받은, 그러니까 산재로 중복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조정을 해서 연금을 반만 지급하는 것이, 그게 법의 취지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연금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확대해서 연금의 반만 지급하는 그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 박귀빈 :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분이 다른 데에서 보상을 받기로 확정이 된…
◇ 김경희 : 확정이 됐다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애 진단이 나왔다거나 이렇게 해서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이제 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은 불명확한데 추후에 너 받을 가능성 있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산업재해로 돌아가셨거나 다쳤다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불명확한데도 "혹시 나중에 산재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미리 감액을 한 것이죠.
◆ 박귀빈 : 그러니까 훨씬 더 넓게 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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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 훨씬 더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박귀빈 : 확대해서 운영한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까?
◇ 김경희 :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2분의 1만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산재 불승인 등이 돼버리면 나머지 절반을 지급한 사례가 유족연금은 1,900건 정도, 장애연금은 325건에 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은 지금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나머지 연금을 지급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유족연금은 약 19개월, 그리고 장애연금은 23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처음부터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도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진짜 조금 뭔가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이네요, 확실히.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신 건가요?
◇ 김경희 : 가장 중요한 개선 방안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복급여를 조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2분의 1만 지급하는 중복급여 조정 대상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대해서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로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받는 것이 불명확하다면, 나중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는 추후에 환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감액을 했는데, 환수의 어려움 때문에 연금을 미리 감액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을 지급한 뒤에 나중에 또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
◇ 김경희 :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지급한 이후에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가 확정이 되면 이제 환수를 합니다. 이제 미리 초과 지급된 부분은 환수를 하고, 중복급여를 조정해서 2분의 1만 나가는 형식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단이 이러한 경우에 환수하는 절차를 또 지침에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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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환수 절차를 이번에 지침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환수 가능성을 수급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수급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환수에 대한 불만을 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하는 단계에서 수급자에게 "산업재해 등으로 만약에 연금을 받게 되면 2분의 1만 지급하게 됩니다."라는 절차를 미리 안내를 한다면, 이 수급자도 '아,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이 조금 감액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도 할 수 있고, 또한 민원 발생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민원이 많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서 아시게 되는 거죠?
◇ 김경희 :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들을 쭉 분석을 하고, 또 국정감사 내용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건은 우리 권익위에 실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처리한 사례도 있고 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 박귀빈 : 네, 저희가 항상 국민권익위 관계자분들께서 나오시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실 때 진짜 국민권익위 찾으셔라, 국민신문고에 그냥 문 두드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 김경희 :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우리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할 것들, 또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것들을 자동으로 다 분류를 해 주고, 그래서 또 일부는 우리 권익위에서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입니다.
◆ 박귀빈 : 국민신문고 온라인에서 올리면 되는 거죠?
◇ 김경희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혹시 온라인이 힘드신 분들은요?
◇ 김경희 : 서면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 미리 하셔서 우리 110 콜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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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 콜센터인 110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셔도 됩니다.
◆ 박귀빈 : 네, 국민신문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 포털에서 국민신문고 검색해 보세요. 홈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좀 힘드신 분들은 110 번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도상에 "내가 조금 이거 민원 제기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 김경희 : 그렇죠. 국민 제안도 하실 수 있고요, 제도 개선 요청도 하실 수 있고 민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국민연금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어떤 정보 공유도 서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개선하셨어요?
◇ 김경희 :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는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전산 시스템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산업재해가 승인된 이후의 정보를 중심으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분이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는지,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두 공단이,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연금공단에 정보를 공유해 주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과 산재 급여를 이제 중복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급여가 확정이 되면 아주 신속하게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국민권익위가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신 이야기 오늘 해 주셨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 김경희 : 요즘 연말이라 저희가 많이 바쁩니다.
◆ 박귀빈 : 연말에 더 들어오나요, 민원이?
◇ 김경희 : 연말에 저희가 이제 했던 것들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제도 개선을 진행을 했지만 조금 아직 못 했던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정말 많이 바쁩니다.
◆ 박귀빈 : 그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김경희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
보죠. 사무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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