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부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인하 대상인 검체검사를 최종 702개 항목으로 확정했다. 당초 과보상 검사로 분류된 745개 항목 가운데 진단전문의 검증료와 골수이상혈액검사, 조직적합성 면역검사 등 일부 필수검사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CT·MRI 검사도 총 480개 항목의 수가를 인하하되,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와 응급가산은 현행 보상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보상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면서도 중증·응급진료와 전문의의 검증·판독에 필요한 보상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과보상 검사 수가 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25일 건정심에서 의결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과보상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등에 필요한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와 감염병 검사 등 필수검사에 대한 보상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복지부도 관련 검사의 수가 조정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실제 수가 인하 대상과 제외 항목, 재정 조정 규모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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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745개 중 702개 인하…필수검사 보상 유지
검체검사 분야에서는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이상인 과보상 검사 41개 세분류, 745개 항목 가운데 38개 세분류, 702개 항목을 최종 인하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규모는 연간 1조6200억원이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다만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거나 중증질환 진료에 필수적인 일부 검사는 기존 보상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조정 제외로 당초 계획 대비 약 368억원의 인하 규모가 축소됐다.
감염검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사 원리에는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약 81억원의 인하 규모를 줄였다.
복지부는 검사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학회 등 의료현장 의견수렴과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거쳐 세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과 장기이식 관련 검사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 전문가의 검증·판독이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는 보상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함께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별도로 산정하던 위탁관리료도 폐지된다.
위탁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정 절감 규모는 약 2400억원으로,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합산하면 전체 검체검사 분야에서 연간 약 1조900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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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분야에서는 CT 96개 항목과 MRI 384개 항목 등 총 480개 항목의 수가가 인하된다.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이상인 과보상 영상검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당초 재정 조정 규모는 약 7300억원이었다.
근골격계 MRI 판독료도 별도로 분리해 약 30억원의 인하 규모를 조정했다.
정부는 검사 수가 조정 이후 의료기관의 검사 시행 현황과 진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 이후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연계한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지급받아 수탁기관과 자체 정산하던 방식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구분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2년간 조건부 차등 보상을 도입하고, 의원급 위탁기관이 검사결과 공유체계를 갖춰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분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환자당 연 4회까지 회당 1400원의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를 지급한다.
수탁기관에는 고난도·저빈도 검사 및 의료취약지 의뢰 검사에 대한 가산과 검사 전 과정의 질 관리 성과에 따른 기관 단위 보상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1월 중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구분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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