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김형동·김주영·김위상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4회 케이-세이프티 퓨처 포럼(K-SAFETY FUTURE FORUM)'.
지방정부가 노동감독에 나서는 제도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 안착까지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독 권한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신규 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긴급한 산재 위험이 발견되면 지방정부가 선조치 후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김형동·김주영·김위상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4회 케이-세이프티 퓨처 포럼(K-SAFETY FUTURE FORUM)'에서 참여자들은 지방정부 노동감독의 향후 전망을 모색했다.
산재 위험 급박한데 사전 협의부터?
지난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위반과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제주도 등 선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감독관 채용을 가장 먼저 추진한 경기도는 3년간 인력 562명을 충원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초기 채용 인력 170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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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9명을 우선 배치해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 경기도는 감독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 후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국 노동안전과장은 "산재 발생 위험이 급박하거나 노동자의 피해가 지속해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 절차로 인해 감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긴급한 경우 먼저 감독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감독 공백을 막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감독 권한을 나누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업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내다봤다.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업무는 일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장 감독으로 제한되며,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자 신고사건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등은 제외된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노동감독관이 권한 밖의 법 위반이나 중대재해 징후를 발견한 상황을 예로 들었다. 긴급 보호조치와 관계기관 통보, 사건 이첩 기준이 불분명하면 대응이 지연될 수 있어 이를 직무규정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 넘겨받아도 전문성·독립성 불안
독립성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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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기업 감독까지 맡으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기관이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규제 포획'을 막기 위해 감독조직을 기업지원·일자리 부서와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성민영 대한산업안전협회 공학박사는 8주간의 직무교육만으로 기계·전기·화학물질 등 다양한 산업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의 전문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행정 위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며 위험한 설비나 작업방식을 들여다 보지 않고 경고표지와 교육 이수 여부 등 절차를 확인하는 데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기관과의 동행。검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각 지방정부별로 자체 감독계획을 마련해서 노동부와 협의 후 확정하고, 그에 따라서 감독을 해 나가면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사업장에서 법 위반을 발견하면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감독관의 전문성 부족 우려에는 중앙감독관 파견과 현장 멘토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별로 멘토링을 하고 있다"며 중앙감독관과 지방감독관이 함께 사업장을 감독하고 후속 조치까지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부는 경기·제주·경남·전남광주 등에서 약 50명을 교육하고 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쳐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감독관 직무규정과 수사규칙도 마련하고 있다.
감독의 향후 전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