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역청년센터 내부 라운지 모습.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서울청년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논란 이후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받은 센터는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고충을 접수하기 위해 마련한 익명 핫라인에도 7개월간 2건만 접수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이 실시된 곳은 서울광역청년센터 1곳이다. 지난 5월28일 공인노무사가 채용·근로계약·임금·퇴직급여·직장 내 괴롭힘 등 37개 사항을 。검했다. 하반기에는 지난 2일 서울청년센터 마포가 추가로 컨설팅을 받았다.
서울청년센터는 청년들에게 정책 정보와 상담, 활동 공간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광역청년센터 1곳과 자치구 지역센터 17곳 등 총 18곳이 운영되고 있다. 광역센터는 서울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며, 지역센터는 각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다. 지역센터 운영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한다.
지난 3월 마포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종사자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시는 공인노무사의 노동환경개선 컨설팅과 고충 청취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도 지속 。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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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은 이날까지 총 2곳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전체 센터의 약 11.1%에 불과하다.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은 의무 .검이 아닌 신청제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신청 공문을 보내면 자치구가 관할 센터의 의사를 확인해 신청 여부를 회신하는 구조다. 적극적인 문제 개선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컨설팅을 받은 마포센터는 지난 1월 근로계약서 전수조사에서도 전체 17곳 중 유일하게 법령 위반이 확인된 곳이다. 당시 정규직 채용을 명시한 위·수탁 협약과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4건이 지적됐다.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종사자 고충을 접수하기 위한 익명 핫라인의 이용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마포센터와 은평센터에서 각각 1건씩 총 2건이 접수됐다. 서울광역청년센터 담당자가 고충을 접수한 뒤 필요한 경우 공인노무사 상담을 연계하거나 자치구 등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고충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거쳐 관할 자치구나 센터 측에 전달된다.
접수된 내용은 △퇴사에 따른 임금 및 근로관계 문제 제기 △퇴사자의 4대 보험 가입 기간 중복 문제 등으로 전해졌다.
센터별 종사자 수가 적어 신고 내용만으로도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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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고충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특정될 수 있다”며 “신고자 보호 장치를 더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약속한 가운데 자치구의 지도 。검은 지난 9월 기준 지역센터 17곳 중 7곳에서 완료됐다. 금천·강동·은평·동대문·강북·도봉·양천센터가 .검을 마쳤으며, 나머지 10곳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사이 .검이 예정돼 있었다. 。검은 예산·회계와 인사·노무, 복무관리, 시설안전 등 센터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다만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지도 。검은 지난 3월 논란 이후 새롭게 도입된 ‘특별。검’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자치구의 조례와 지침에 따른 .검이다. 이는 논란 이전에도 진행돼 왔다. 문제 상황에서 실질적인 ‘거름망’이 될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종사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사후 관리와 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우연 노무법인 지금 노무사는 “컨설팅은 실시 자체보다 개선 권고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위탁기관이 운영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백 노무사는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준수 등은 위탁기관이 약속한 운영 조건”이라며 “컨설팅과 핫라인 운영 등 관리적 조치를 지속하되,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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