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병사들의 휴가·외박 승인을 수백 차례 지연하고 폭언을 일삼은 데다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부대를 수십 차례 이탈한 육군 장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예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부장 허준서)는 육군 소위 A 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을 지적하며 “육군 징계 규정상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임에 해당할 수 있고 여러 비위가 경합할 경우 파면까지 의결할 수 있다”면서 “파면의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정직 2개월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군 조직의 기강, 질서 유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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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임관한 A 씨는 한 여단 본부중대장 등으로 근무하다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에는 병사들의 휴가와 외박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포함됐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본부중대 병사 26명의 외출·외박·휴가 신청 698건을 늦게 승인해 병사들이 철도수송지원반(TMO) 승차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교통비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사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인정됐다. 휴가 승인을 요청한 병사에게 “여기가 동사무소냐 꺼져”라고 말하고, 허리 통증으로 보직 변경을 요청한 병사에게는 “그까짓 것 아프다고 전역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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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으로 빼라”는 취지로 폭언했다.
총기 손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주말과 개인 정비 시간에도 총기를 손질하도록 했으며, 사격 당일 사격훈련을 보장하지 않아 병사가 진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부대에 전입한 일병과는 50일이 지나도록 1대1 초도면담을 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병사를 마주치자 “넌 누구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근무시간 중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위병소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A 씨가 10개월 동안 평일 근무시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64차례 부대를 나간 사실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외출·연가를 신청하거나 지휘관에게 보고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병조장은 A 씨가 “도마뱀 밥을 줘야 한다”, “세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대를 자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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