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에 사용되는 C5 보체 억제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기존 급여기준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마련됐지만, 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여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환우회 등에 따르면,?현행 급여기준상 솔리리스(성분명 에쿨리주맙)과 울토미리스(성분명 라불리주맙) 등 C5 억제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혈전증, 신부전, 폐부전 등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 출처=의학신문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 의원은 PNH 주요 치료제인 C5 억제제의 급여기준 설정 경위와 의학적 근거, 현행 기준이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심평원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8월 PNH 치료제의 투여기준 완화를 요청했으며, 현재 급여기준 확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설정 당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며 "해당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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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H는 후천적인 조혈모세포 유전자 변이로 인해 적혈구가 보체계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희귀질환이다. 혈관내 용혈로 인한 빈혈과 피로, 혈전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C5 억제제는 보체 활성화를 차단해 혈관내 용혈을 억제하는 주요 치료제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C5 억제제로는 에쿨리주맙 성분의 '솔리리스'와 라불리주맙 성분의 '울토미리스'가 있다.
이번 급여기준 재검토는 치료제의 임상적 필요성과 건강보험 적용 요건 사이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본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PNH는 용혈과 혈전증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실제 임상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가 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심평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투여기준의 완화가 요청됐는지, 급여 확대 대상 환자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C5 억제제 투여 환자 137명…급여 불인정 사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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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공개한 PNH 환자의 C5 억제제 투여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해 해당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총 13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규 투여현황은 2024년 111명, 2025년 18명, 2026년 8명이다.
다만 2024년 11월부터 C5 억제제에 대한 심사가 사후심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같은 해 11~12월 투여 환자 111명이 신규 환자로 집계됐다. 따라서 2024년 수치를 실제 신규 치료 시작 환자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라불리주맙과 에쿨리주맙 성분을 투여받은 PNH 환자를 산출한 결과다. 요양개시년월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심사년월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특히 서 의원이 질의한 합병증 요건 미충족 등으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심평원은 해당 기간 급여 불인정 건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같은 결과만으로 현행 급여기준에 따른 치료 접근성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에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환자나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환자는 해당 통계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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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급여기준 개선 논의에서는 실제 급여 불인정 건수뿐 아니라 현행 기준으로 치료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혈관외 용혈 치료제 '보이데야' 급여 재신청은 아직 없어
한편 PNH 환자의 혈관외 용혈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보이데야정(성분명 다니코판)'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평가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이후 재평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서 의원의 혈관외 용혈 치료제 급여 검토현황 질의에 대해 "보이데야정은 2025년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로 심의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재결정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약사의 재결정신청 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이데야는 보체계의 대체경로에 관여하는 인자 D를 억제하는 경구용 치료제다. C5 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혈관외 용혈로 인한 잔여 빈혈이 나타나는 PNH 환자에서 기존 치료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C5 억제제는 혈관내 용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혈관외 용혈이 지속돼 빈혈이나 수혈 필요성이 남을 수 있다. 보이데야는 이러한 잔여 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약제라는 .에서 기존 C5 억제제와 치료 목적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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