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의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형사 리니언시’를 직접 접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형사 리니언시는 대검찰청(현 공소청)이 맡아 접수했는데, 중수청이 리니언시를 직접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기소 권한을 가진 공소청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진 신고 기업 입장에선 두 기관에 각각 접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은 최근 형사 리니언시 신청 절차를 확정하고, 접수 방침을 공지했다. 형사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 등이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먼저 도입했고, 대검(현 공소청)은 형사처벌 감면을 위한 별도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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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내부 공지한 접수 방식은 기존 공소청의 형사 리니언시와 동일하다. 이전까지 대검은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팩스·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중수청 역시 본청 반독.수사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수청 본청은 각 지방중수청반독.과에 리니언시 신청서 양식 등도 모두 전달했다.
다만, 지금까지 공소청이 담당하던 리니언시 접수를 중수청이 대신하는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형사 리니언시의 감면 혜택은 검사의 기소와 구형 권한이 전제돼야 한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1순위 자진 신고자는 기소를 면제받고, 2순위는 구형량을 50% 경감받는다. 중수청이 리니언시를 받는다고 해도, 그 혜택을 주는 건 공소청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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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권한 나뉘자 기업도 혼란
리니언시 순위는 접수 순서와 수사 협조 정도를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결정하지만, 제출한 증거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등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리니언시 자료를 활용하는 주체가 중수청인 만큼 접수를 직접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중수청 판단이다.
중수청이 리니언시를 직접 받겠다고 나서면서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두 기관에 모두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 사건 전담 변호사는 “지금도 공정위와 공소청에 각각 접수하는데 1~2분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각 리니언시를 신청했는데 중수청에선 1순위, 공소청에선 2순위인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2일 이후 리니언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못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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