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앵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어느덧 3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예산과 조직을 지자체 집행부에 기대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박동철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27일이었죠.
전국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건데, 위원장님도 경남도의회에서 함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경상남도의회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촉구대회를 열었습니다.
벌써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가 35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의회에는 조직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법률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 모인 지방의원들이 의견들을 모아서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라는 구호를 외쳤고요.
정부와 국회에서도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 제정을 목표로 열심히 의지를 모아 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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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방자치법은 있는데 왜 별도의 법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법체계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에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118조 1항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의회의 조직 권한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헌법이 직접 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관한 법률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법의 중심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 의회의 조직과 예산도 집행부 체계 안에 묶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조직과 운영, 전문적인 의정 지원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하나로 뒷받침할 체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예, 한번 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직원 한 명을 늘리려고 하면요.
경상남도의 정원 조례와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틀 안에서 경남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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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예산을 경상남도 도청 본청에서 편성하는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 기능인데요.
자체 감사기구는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을 지기 위한 장치입니다.
의회의 인사와 예산 제도를 엄격히 .검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결과 또한 함께 공개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 예산, 감사.
이 세 가지는 지방의회의 특권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방의회 권한만 너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 또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 충분히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도민 여러분께도 먼저 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정책지원관의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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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력 확대에도 반드시 도민의 세금이 드는 만큼 예산 낭비를 얼마나 줄이고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공개해서 도민 여러분께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기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지방의회법은 벌써 20대, 21대 국회에서도 5번 정도 발의가 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정부가 국정과제로 먼저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위에서도 연내 제정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9월 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법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도민 여러분께 먼저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지 도민의 세금을 지키고 아낄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입법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와 함께 이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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