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제신문DB
- 국토부·건설사 문서화 2차 회동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비 상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와 2차 회동을 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안 발의 논의를 시작했지만 역시나 ‘정부의 공사비 현실화 확약’ 문제를 놓고 진척이 없어 다음 달 우선시공분 착공이라는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이날 오전 국토부는 ‘중동전쟁발 가덕도신공항 물가 반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한 만큼 건설사들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우선시공분을 착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19개 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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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이 되므로 건설사들이 충분한 공사비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사들은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개정안이 만들어진 뒤 국회를 통과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여야 합의 불발 등 돌발 사태도 생길 수 있어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공식 문서 작성과 같은 방식으로 ‘확실한 보장’을 해달라는 기존 요구를 재차 유지했다. 이에 국토부는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정확한 요구를 공문으로 만들어 먼저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사태는 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부에서는 국토부가 다음 달 초 공사 시작을 전제로 시간벌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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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간사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여야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데다 국민의힘이 대다수인 부산 의원들도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면 특별법 개정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의원 역시 특별법 처리에 앞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분 약 6200억 원부터 정부가 확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며 “시행령이나 지침을 바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을 보면 정부에 가덕도신공항 건립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정부의 공사비 증액 확답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 전원은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약속하면 특별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은 정부 입장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