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들의 주 60시간 노동시간 준수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작 현장 안전사고는 최근 4년 사이 4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과로방지 대책이 실제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배달 전후에 이뤄지는 분류와 상차, 이동, 복귀 등 필수 작업이 빠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노동시간 관리체계가 현장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주 60시간 준수율은 약 99.98%로 집계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상 모든 위탁배달원이 주 60시간 이내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사고 통계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업무상 안전사고는 2021년 86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4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탁배달원 수는 3777명에서 3514명으로 7.0% 감소했다.
배달원은 줄어든 반면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단순히 사고 건수뿐 아니라 인원 대비 사고 발생 수준도 악화됐다는 。에서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정부가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노동시간 산정 방식에 있다
야마토게임동영상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편물류시스템인 POSTNET에 기록된 배달결과 등록시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각과 가장 늦은 시각의 차이를 기준으로 주 작업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배달 완료 기록부터 마지막 배달 완료 기록까지의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배달을 시작하기 전 우편물을 분류하고 차량에 싣는 작업이나 첫 배달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친 뒤 관서로 복귀하거나 업무를 정산하는 시간 역시 실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달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전산상 배달 완료 기록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시간 관리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 같은 작업시간 산출 방식을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산정 범위가 실제 작업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증할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는 배송뿐 아니라 분류와 집화, 상차 등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터넷바다이야기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에 직접 소요된 시간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체 작업시간을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우체국의 현행 관리 방식대로라면 배달 전후 작업시간이 누락되더라도 전산상으로는 주 60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준수율 99.98%라는 수치만으로 배달원들의 과로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배달 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증가했다는 .은 정부가 노동시간뿐 아니라 배달 물량과 작업 강도, 휴식시간 등 현장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안전사고 증가가 노동시간 산정 방식이나 과로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 유형과 발생 원인, 배달 물량 변화 등을 함께 분석해야 실제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노동조합과 협의해 실질적인 작업시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 산정 방식의 변경이 위탁배달원의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도 강조했다.
아울러 서산과 안산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관서의 작업환경과 사고 원인을 즉각 .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과로방지의 기준은 배달기록 사이의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이어야 한다”며 “분류와 상차, 이동과 정산까지 필요한 작업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현장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font-w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