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프레시백 상자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 앞 도로에 널려 있다.
전남광주지역 쿠팡 대리。에서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배제를 통보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택배노동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택배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차 택배 사회적합의를 거스르는 프레시백 작업 강요를 CLS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토부의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범위를 집화와 분류, 배송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부속합의서를 통해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회수 개념을 신설하고 프레시백 관련 작업까지 택배기사의 일로 확장해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광주1캠프에서 일하는 김재용씨는 "4년간 매일 프레시백 80~100개씩을 회수하며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고 격주마다 12만원을 들여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일터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9명이 추가로 계약해지 상태에 놓였다.
노조와 참여연대는 이날 '프레시백 작업'을 명시한 쿠팡 대리。 12곳의 계약서 부속합의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대리.이 택배노동자와 체결하는 위수탁 표준계약서의 부속합의서 중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6·8·9·10조를 위반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공정위에 해당 조항 사용 금지와 시정명령을 요청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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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의무를 일방적으로 신설하면서도 별도의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평한 이익 배분이라고 봤다.
CLS를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부속합의서에 CLS의 운영방침과 공지사항,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에서 CLS가 부속합의서 내용을 사실상 지시·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박정문 변호사(민변)는 "택배노동자가 대리。과 운송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에 딸린 부속합의서를 보면 CLS의 운영방침 등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리.을 매개로 삼아 택배노동자를 지시·감독해 온 CLS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10조를 위반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