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3부처 이전 공식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 추진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3부처도 세종으로 이전한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통합이 거론됐다가 무산된 금융위원회도 결국 세종행이 결정됐다. 이렇게 중앙행정부처 44곳, 1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무지를 옮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에 44개 기관 소속 공무원 9929명 가운데 청사를 임차할 27개 기관 2995명이 이전한다. 상반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국가인권위원회(231명) 등 6개 기관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를 비롯한 19개 기관이 이사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에 맞춰 내년 중으로 옮겨간다.
나머지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짓고 이전한다. 목표 시。은 2031년으로 예상된다. 외교부(1024명), 통일부(336명), 국방부(746명)와 함께 감사원(1059명)·공소청(471명)·중대범죄수사청(396명)·경찰청(2160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가 대상이다. 이 중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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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수법인인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향후 별도 협의를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병원과 역사와 함께 있어야 뜻을 발하는 국립고궁박물관도 있다”고 설명했다.
총이전 비용은 3조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내년 임차 청사 이전과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897억원, 청사 신축에 약 3조 1000억원이 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286억원을 투입해 청사 건립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전 기관 소속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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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급하고, 자녀 교육 문제로 즉시 이주하기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전하고 나서 비게 되는 서울·과천청사에는 수도권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민간 건물 임차기관 등이 입주한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이전은 경제·사회 부처 중심이던 세종의 행정 기능을 외교·안보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외교부 이전에 맞춰 세종에 외교공관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아 있다. 대통령실·국회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비롯해 이 대통령 임기가 2030년 6월에 종료된다는 . 등이 변수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 등을 통해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중앙부처만 세종으로 옮기고 대통령실 등이 서울에 남으면 행정 비효율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은 3조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