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반발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기본조사에서 1049만필지 가운데 27%인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파악됐다고 하니 꼭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생긴 사정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풍문에 지레 겁먹어서 또는 ‘거래를 위축시켜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 ‘이런 조사를 꼭 해야 하나’ 등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따라서 심층조사까지 완료된 이후의 처리 과정이 중요하다. 투기 목적은 엄정하게 바로잡되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여당의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법 제정이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려는 후속조치란 。에서 조기에 이를 진정하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 특히 한시적·과도기적 성격이 강한 만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까지 연계해야 한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특별조치법이란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가 핵심과제다. 투기·악의적 위반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 위반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기존 임대차나 불법 이·전용 농지의 양성화 특례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세부 규정 하나하나가 쟁.이 될 수밖에 없다. 자칫 원칙이 모호할 경우 새로운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특별조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시법인 만큼 특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법 시행으로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농지은행의 사업 범위 확대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모바일 야마토무료게임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은 “대다수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대한 잠재울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농지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이해관계 탓에 농촌의 여론이 곧바로 가라앉기는 힘들다. 결국 옥석을 가려 의도치 않은 농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특별조치법’을 꼼꼼하고 촘촘하게 설계해 시행토록 하는 것이 진정성을 전하는 길이다. 더불어 그동안 내재된 농지문제를 정비하고 농지 소유·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변곡。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정도로 설정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