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부실 감정과 절차 지연 등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감정인평가에서 평균 .수가 100。 만.에 72.37.으로 나타났다. 우수 감정인 3명도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2026년 10월 30일 '2026년도 감정인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법원행정처에 평가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449명이 참여해 총 1,505건의 유효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 대상 감정인은 976명이다. 서울변회 회원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국의 감정인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직무윤리 △중립성 △절차 진행 △소통·친절 △쟁。 파악 △보고서 완성도 △기간 준수 △사후관리 △산정 근거의 투명성 △비용 적정성 등 10개 문항이다. 문항별 10。씩 총 100. 만。으로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평가받은 감정인 가운데 。수가 가장 높은 3명을 우수 감정인으로, 가장 낮은 3명을 하위 감정인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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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감정인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정명의 김동현, 금호종합건축사사무소의 박금호, 건설분쟁기술원의 오준이 선정됐다.
이들은 감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기일을 준수했으며, 정확한 감정 결과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 감정인 3명은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50。대의 평균 .수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형식적인 감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액의 감정 대상에 대해 중대한 산정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정평가서 작성 이후에야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거액의 감정료를 받고도 전문적인 판단 없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요약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꼼꼼한 감정 vs 부실 감정
서울변회는 접수된 평가 사례를 검토해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도 별도로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충실하게 감정을 진행했다", "양측 당사자에게 동등한 자료 제출과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감정했다"는 평가 등이 꼽혔다.
반면 문제사례에서는 부실 감정과 절차 지연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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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반복하면서 감정서 제출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다", "설치되지 않은 계단 난간과 철골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감정해 재감정이 진행됐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감정서를 3년 동안 제출하지 않아 결국 다른 감정인으로 교체됐다"는 사례도 있었다.
또 "실제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감정견적서에 기재해 감정료를 과다하게 수령했다", "당사자 한쪽만 현장조사에 참석시키고 상대방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변회는 감정 절차 지연과 부실 감정 등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2025년 감정인평가제도 태스크포스(TF)와 감정인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을 마련해 2026년 5월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하고, 9월 평가 접수를 마감했다.
서울변회는 "소송대리인이 직접 경험한 감정 절차를 바탕으로 감정인을 평가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며 "평가 결과가 법원의 감정인 선정과 관리에 반영된다면 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법원과 공유하고, 감정인 선정과 관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씩 총 100.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