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44.1%가 2030세대…청년 자산 형성 고려
미국 CARF 참여 2029년부터…해외 거래소 과세 정보 확보 난항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당정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가 남아 있지만 청와대가 유예 방침을 정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유예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 측면에서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며 “당정 논의도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을 연기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해야 하지만 과세 인프라 부족과 청년층 여론 등을 고려해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도 유예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는 내년부터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을 시작하지만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미국 거래소 정보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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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거의 절반이 미국”이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과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과세 시행 시.을 2029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청년층의 높은 가상자산 투자 비중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서 20대 이하와 30대 비중은 44.1%에 달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예 결정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시행 유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과세는 청년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