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10인 이하 규모의 골목상권 사업자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면서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후불 임금' 성격이 있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체불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퇴직금을 떼이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골목상권 등에서의 우려가 크다. 2024년 기준 전국 10인 미만 사업장 규모는 176만7543개로 100인 이상 사업장(1만8319개)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퇴직연금 가입률은 30%대 이하로 현저히 낮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좀 더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을 위한 재정·융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신규 도입 중소기업은 경영자금을 빌릴 때 대출 금리를 2%포인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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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122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퇴직금 체불은 형편이 어려우니 일어나는 것"이라며 "퇴직금을 강제로 납입하게 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면 더 빨리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데 122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며 "재정 지원도 조기에 도입한 중소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데, 도입 초기에는 모든 사업장에 지원해야 현장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했다.
커질 전망이다. 특